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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65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0-05-11공포 2020-05-11공포번호 5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산지 직거래 등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농민을 보호하고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직판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기능

① 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소비자인 시민에게 판매한다.
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안(이하"시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
2.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 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3. 시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농ㆍ축ㆍ수산물
4. 기타 생필품.
② 직판장은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우선 판매하여야 하며, 동항 제4호의 물품의 매장면적은 매장 전체면적의 15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직판장은 다른 유통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농ㆍ축ㆍ수산물 가격의 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판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ㆍ축ㆍ수산물의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제5조

지도·감독

① 직판장을 사용허가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직판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장부ㆍ서류 기타 물품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확인결과 직판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