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농림수산식품산업 진흥 조례자치법규 204765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 간의 상생발전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의 식품산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수산식품산업(이하 “농식품산업”이라 한다)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식품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수출촉진 방안
3.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방안
4.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농식품산업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농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농식품산업 관련 창업의 활성화 및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농식품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전통식품의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농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농식품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등의 상담ㆍ컨설팅
3. 사회적 이해증진 및 홍보
4. 관련 기금의 설치 및 운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의결

시장은 농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제3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대구광역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5.17.>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