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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654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의 위탁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정관(법인인 경우)
4. 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ㆍ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준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두되, 시소속 공무원 1인이상을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3조

장부비치

①수탁자는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위ㆍ수탁계약서
2. 정관(법인인 경우)
3. 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4. 입주업체 및 전시판매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예산서
8. 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결산서(별지 제4호서식)
9. 제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장부
②현금출납부는 매일 마감하고,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③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결산서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