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판매장 관련 시설물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5.20, 2017.8.10.> [제목개정 2017.8.10.]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농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대상자의 선정
2. 관리비 결정
3. 전시판매장 예산 및 결산
4.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물 및 특산품
2. 시장ㆍ구청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예품
3. 타시ㆍ도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산품 및 특산품
4. 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 슈퍼체인에서 판매하는 생필품
전시판매장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가공식품 생산자단체 및 개인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① 전시판매장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8.10., 단서신설 2017.8.10.>
입주자는 연간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와 화재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이 조례와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허가받은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3. 기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통가공식품 생산단체 또는 개인
2. 농ㆍ수ㆍ축산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
3.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ㆍ수ㆍ축산물 생산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