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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65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제2조

적용범위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0.>
1.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개정 2019.10.10.>
2. 대구광역시의회
3.「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개정 2021.8.10.>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개정 2021.8.10.>
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원 <신설 2021.8.10.>
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 <신설 2021.8.10.>

제3조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와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② 시장은 녹색제품에 대한 생산과 개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9. 8. 10 조례 제4068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③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ㆍ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10 조례 제4068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④ 시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10 조례 제4068호) (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제4조

구성삭제

삭제<2012.3.30 조례 제4366호>

제5조

기능삭제

삭제<2012.3.30 조례 제4366호>

제6조

회의삭제

삭제<2012.3.30 조례 제4366호>

제7조

실비 보상 등삭제

삭제<2012.3.30 조례 제4366호>

제8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8.1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인력 양성 계획(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3. 시 관할구역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4. 시 관할구역에서 녹색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제9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2026.5.11.>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2026.5.11.>
④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와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4366호)

제10조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21.8.10.>
3. 시 관할구역 생산과 유통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적(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모범사례 등(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6. 제11조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항(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8.10.>
②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2026.5.11.>
③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9. 8. 10 조례 제4068호)(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④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와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제11조

의무구매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4.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기관장이 판단한 경우(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제11조의2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품질기준 <개정 2021.8.10.>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21.8.10.>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5. 제13조제2호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은「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1. RoHS의 6대 물질, 석면 등 환경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물품
2. 포장감량 및 용기회수가 가능한 폐기물 저감물품
3. 환경표지(TYPEⅡ, TYPEⅢ)인증물품
4. 생태계, 인체에 유해한 영향과 사용ㆍ폐기과정에서 대기ㆍ수계로 배출되는 독성물질, 오염물질 배출이 현저히 적은 물품
5. 오존층 파괴, 산성화, 광화학적 산화물 생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현저히 적은 물품
6. 에너지 소모 및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물품
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④ 시장은 판단기준에 따라 발굴한 상품 중에서 특히 환경친화성이 우수한 상품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09. 8. 10 조례 제4068호] <개정 2012.3.30., 2026.5.11.>

제12조

교육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상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제13조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2.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3. 녹색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위한 홍보와 시장개척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개정 2012.3.30 조례 4366호), <개정 2021.8.10.>

제14조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지역 기업과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8.10.>

제15조

구매 증진사업

① 시장은 지역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개정 2021.8.10.>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과 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개정 2021.8.10.>

제15조의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본조신설 2021.8.10.]

제16조

기관 평가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8.10.> [전문개정 2009. 8. 10 조례 제4068호]

제17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개정 2021.8.10.>

제18조

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3.30 조례 제4366호)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