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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651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28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제2조

운영원칙

①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은 노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기타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대상자는 각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3조

직제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직제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원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제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관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조례 제2588호)<개정 2015.10.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수탁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30.>
1. 노인복지 관련단체장
2. 노인관련 시ㆍ구 행정기관 공무원, 시의회 의원, 복지관 관장, 학계, 종교계, 의료계 종사자(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10.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관의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1. 복지관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2. 복지관 운영에 따른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3. 기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6조

위원의 임기, 회의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7조

위탁운영약정 체결

①「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②삭제<2009.10.12 규칙 제2588호>
③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운영관련규정집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8조

운영시간

①복지관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BLACK 0.25PT SOLID; PADDING-RIGHT: 0.75PT; BORDER-TOP: BLACK 1PT SOLID; PADDING-LEFT: 0.75PT; PADDING-BOTTOM: 0.75PT; BORDER-LEFT: BLACK 1PT SOLID; PADDING-TOP: 0.75PT; BORDER-BOTTOM: BLACK 0.25PT SOLID; BACKGROUND-COLOR: TRANSPARENT' COLSPAN=2> <P STYLE='MARGIN: 0CM 0CM 0PT; LINE-HEIGHT: 160%; TEXT-ALIGN: CENTER'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5PT; COLOR: BLACK; MSO-ASCII-FONT-FAMILY: ' ?한양신명조,한컴돋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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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용료

① 관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용 개시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2.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 사용 일수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전문개정 2015.10.30.]

제10조

사용허가 신청 등

복지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관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단서신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1. 강당,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10.30.>
2. 재가 봉사사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10.30.>
3. 노인공동작업장, 사회교육실,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 이용희망자 및 부설 노인대학에 입교를 희망하는 자는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개정 2015.10.30.>
4. 삭제 <2015.10.30.>

제11조

정서지원사업(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
①관장은 노인의 제반고충을 접수ㆍ처리하고 사회생활에의 적응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상담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③상담은 면담, 순방, 전화, 서신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상담사항은 사회적응, 가족관계, 신상문제, 건강, 생활법률, 복지관 이용, 생활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등 노인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되, 개인에게 불이익하거나 유해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2조

기능회복사업

① 관장은 노화현상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신체의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기능훈련실을 설치 운영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② 이용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신청자수가 시설이용에 적합한 노인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90세 이상 노인의 순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개정 2015.10.30.>
③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마사지, 기능훈련치료등의 물리치료와 운동기구를 이용한 근육강화 훈련등의 운동치료를 실시한다.
④삭제<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3조

요양사업

관장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전문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4조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사업(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
① 관장은 노인의 안락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정보능력 및 교양을 함양하고 취미를 개발ㆍ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②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건강유지를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요, 서예, 무용등 취미교실과 건강체조, 에어로빅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복지후생 및 고용지원사업(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
①관장은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식당, 이ㆍ미용실 및 목욕탕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노인들의 사회참여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 공동작업장 및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6조

기타 지원사업

①관장은 노인들의 여가선용, 취미활동등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경로잔치, 효도관광등을 통해 지역 노인들의 친목 도모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②무의탁 노인과의 결연사업등 노인복지 제고와 자체교육을 통한 직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 할 수 있는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④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7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관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새해 사업총괄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다음 분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말 익월 5일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용부담 및 재산사용(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2 규칙 제2588호)
②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의 산출은 관장이 제출하여 시장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의한다.
③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9.10.12 규칙 제2588호]

제19조

시설물의 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0.12.]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9.10.12.>

제20조

예산안 제출등

① 관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다음해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안을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관장은 분기별 예산청구와 예산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예산집행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상조치 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9.10.12.>

제21조

직원임용, 보수

①관장은 직원중 결원이 있을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자중에 임용할 수 있고 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직원보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예규(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 준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0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