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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65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복지관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수성구 황금동 478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노인여가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여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용료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2011. 5. 2 조례 제4243호>
2. 삭제<2011. 5. 2 조례 제4243호>
3.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

운영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때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④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제7조

수탁자의 책무성

① 수탁자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중ㆍ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

위탁사업 및 예산 공개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위탁한 시설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ㆍ결산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시설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취소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탁법인 및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수탁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수탁기관이 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5.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6. 시장의 지도감독 및 사업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제11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복지관 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종사자 인건비
3.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사업비
4. 노인교육사업비
5.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사업비
6. 노인 상담사업비
7. 노인여가증진사업비
8.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2조

비용 및 보조금의 정산

복지관의 사업비용 및 보조금의 정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제13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2. 시설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때
3.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5.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
6.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7. 관련법령 및 명령ㆍ처분에 위반하거나 지도감독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