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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64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5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중간지원주택”이란 노숙인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주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태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ㆍ자활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시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③ 시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사업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 운영을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하게 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간지원주택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 편의시설 등을 갖춘 중간지원주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간지원주택 운영을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행하게 하거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