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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4764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8-07-02공포 2018-07-02공포번호 1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1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6.1>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게정 2018.7.2.>

제3조

재정보증

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 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 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 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 다.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4.10>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 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 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 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 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 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