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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7638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4-07-30공포 2014-07-30공포번호 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신규부과대상 발굴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1.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2. 신규부과대상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고지서 발급 이전에 법령에 의하여 체납처분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징수계획에 따른 체납액 징수 공적을 말한다. [본조개정 2010.11.30]

제3조

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이상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4. 각종 법령, 조례 등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신규부과대상 발굴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0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30>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부담금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개정 2014.7.30>

제4조

지급시기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해당부담금을 징수한 후 지급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대장비치

①녹색환경과장은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신규부과대상발굴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2003.6.30, 2008.12.1><개정 2010.11.10> ②제1항에서 정한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신청

①녹색환경과장은 매분기마다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2003.6.30, 2008.12.1, 개정 2010.11.10>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 2010.11.30>

제8조

환수

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