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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632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7공포 2026-07-07공포번호 9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본청의 국장ㆍ단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단ㆍ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1., 2024.07.01.> [개정 2003. 6. 30., 2007. 10. 30., 2012. 2. 29.]

제2조

직무

① 단장ㆍ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조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 6. 30., 2020. 3. 20., 2021. 1. 25. 2024.07.01.> ②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07.01.> 1. 주요 현안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2. 의회 및 외부기관 등과의 주민의견수렴 및 정책결정 보좌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본항 신설 2021.1.25.]

제3조

분장사무

단ㆍ실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 9. 1., 2024.07.01.>

제4조

보조기관

부구청장 밑에 정책추진단과 기획조정실을 두어 부구청장을 보조하며, 정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20., 2008. 12. 1., 2024.07.01.>

제5조

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홍보미디어과장ㆍ행복민원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6. 29., 2010. 12. 20., 2013. 7. 22., 2019. 6. 20., 2019. 12. 10., 2024.07.01.>

[전문개정 2008. 12. 1.]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18.12.20.]

제5조의2

인구정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구총괄과장ㆍ경제일자리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조문신설 2024.07.01.]

제6조

복지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복지지원과장ㆍ기초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녹색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20.> <개정 2010. 12. 20., 2013. 12. 20., 2014. 12. 30., 2019. 6. 20., 2024.07.01.,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12. 1.] [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18.12.20.]

제7조

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2. 20., 2013. 12. 20., 2016. 12. 20., 2019. 6. 20., 2024.07.01., 2025. 12. 30.>

[전문개정 2008. 12. 1.] [개정 2018. 3. 2.]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18.12.20.]

제8조

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6. 30., 2007. 6. 29., 2025. 12. 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0.> <개정 2016. 12. 20., 2019. 12. 10.>

제9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9. 12. 10.>
②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10.>
③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10.>

제10조

관장

① 대덕문화전당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2. 10.>
② 관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1.>
1. 전당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총무ㆍ복무ㆍ예산ㆍ회계ㆍ재산 및 물품관리
3. 보안 및 공인관리
4.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5. 시설물 대관, 입장권 발급 및 검표
6. 청사방호 및 시설물, 기자재 유지관리
7. 삭제 <2025. 7. 1.>
8. 문화예술관련업무 종합기획 조정
9. 문화예술 취미교육시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문화예술 각종 프로그램 운영, 홍보
11. 무대기계ㆍ조명ㆍ음향ㆍ방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12. 전기ㆍ기계ㆍ냉난방ㆍ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13. 운영실적 분석 평가, 입장권 매표
14. 남구합창단 및 남구농악단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문화예술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16. 7. 21.>
16.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2. 30.>
17. 청소년 문화ㆍ예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2. 30.>
18.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신설 2014. 12. 30.>
19. 그 밖에 청소년 창작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2. 30.>

[본조신설 2010. 12. 20.]

제11조

동장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 10. 30., 2016. 7. 21., 2019. 12. 10., 2024.07.01.> ② 동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ㆍ인사ㆍ복무ㆍ예산ㆍ공인관리ㆍ문서 수발 및 관리 2. 통ㆍ반 조직 운영 및 지도감독 3. 반상회 운영 및 지역여론에 관한 사항 4. 동 재산 유지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가족관계등록(출생, 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과태료 과징 및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6.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7.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사항 8.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과세 및 납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10. 학력아동조사 및 취학사무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12. 찾아가는 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13. 통합사례 관리 14. 서비스 연계 제공 및 자원 발굴 15. 그 외 복지허브화에 관한 사항 16. 민방위 업무 및 민방공 훈련에 관한 사항 17.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18. 각종 회의ㆍ교육ㆍ행사참가 및 간행물 배부에 관한 사항 19. 동 단위 위원회ㆍ협의회 운영 및 국민운동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1. 농지원부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시장ㆍ구청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 [본항 개정 2016.7.21.] ③ 삭제 <200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