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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047631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1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0., 2008. 12. 1., 2012. 2. 20., 2016. 7. 21., 2021. 12. 20.>

제2조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0.>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대덕문화전당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 6. 30.> <개정 2010. 11. 10.>

제3조

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추진단ㆍ기획조정실ㆍ행정국ㆍ인구정책국ㆍ복지환경국 및 안전도시국을 둔다. <개정 2006. 11. 30., 2008. 12. 1., 2013. 7. 10., 2016. 12. 12., 2018. 12. 20., 2019. 6. 20., 2024.07.01.>

제3조의2

정책추진단

정책추진단장은 정책총괄ㆍ도시계획ㆍ공공시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4.07.01.]

제4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ㆍ예산ㆍ감사 및 평가규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6. 7. 21., 2016. 12. 12.>

[전문개정 2014. 12. 30.]

제5조

삭제

삭제 <2006. 11. 30.>

제6조

삭제

삭제 <2005. 4. 11.>

제7조

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ㆍ홍보미디어과ㆍ행복민원과ㆍ세무1과ㆍ세무2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총무ㆍ인사ㆍ행정ㆍ노무복지ㆍ경리에 관한 사항
2. 홍보미디어ㆍ정보운영ㆍ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3. 통합민원ㆍ가족관계등록ㆍ여권ㆍ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4. 세정ㆍ부과ㆍ과표ㆍ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5. 세입관리ㆍ자동차세ㆍ체납정리ㆍ체납기동ㆍ세외수입체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 7. 10.]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18.12.20.] [전문개정 2019. 6. 20.] [전문개정 2024.07.01.]

제7조의2

인구정책국

① 인구정책국에 인구총괄과ㆍ경제일자리과ㆍ문화관광과ㆍ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인구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인구정책ㆍ인구활력ㆍ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장경제ㆍ일자리창출ㆍ경제지원ㆍ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광기획ㆍ관광개발ㆍ문화콘텐츠ㆍ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 교육지원ㆍ평생학습ㆍ여가체육ㆍ도서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07.01.]

제8조

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기초돌봄과ㆍ녹색환경과ㆍ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5. 12. 30.>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복지연계ㆍ복지기획ㆍ장애인복지ㆍ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2. 고령사회ㆍ보육지원ㆍ가정복지ㆍ드림스타트ㆍ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ㆍ돌봄정책ㆍ돌봄서비스ㆍ통합조사ㆍ희망복지에 관한 사항
4. 청소행정ㆍ자원재생ㆍ환경관리ㆍ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생활위생ㆍ식품산업ㆍ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 12. 30.]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18.12.20.] [전문개정 2019. 6. 20.]<개정 2022.12.09.> [전문개정 2024.07.01.]

제9조

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ㆍ공원녹지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교통과ㆍ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안전기획ㆍ중대재해예방ㆍ자연재난ㆍ민방위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ㆍ공원관리ㆍ공원시설ㆍ녹지ㆍ산림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ㆍ건축ㆍ주거정비ㆍ건축안전ㆍ광고물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ㆍ도로시설ㆍ하수시설ㆍ가로기전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ㆍ교통관리ㆍ교통운영ㆍ교통사범에 관한 사항 6. 토지행정ㆍ지적ㆍ부동산관리ㆍ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18.12.20.] [전문개정 2019. 6. 20., 2022.12.09., 2024.07.01.]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 12. 1., 2012. 2. 20., 2016. 7. 21., 2018. 12. 20.,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7. 21., 2021. 12. 20.>

제11조

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2. 20.>

제12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08. 12. 1., 2017. 12. 11., 2025. 12. 30.>
②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 중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사무를 제외한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 12. 30.>
1. 보건행정ㆍ의약관리ㆍ감염병예방ㆍ감염병대응ㆍ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2. 건강지원ㆍ건강증진ㆍ건강관리ㆍ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16. 7. 21.,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21., 2021. 12. 20.>

제14조

관장

사업소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2. 20.>
1.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영화ㆍ연극ㆍ무용ㆍ음악 등 공연
2. 지역주민ㆍ단체의 문화예술ㆍ학술ㆍ행사 등의 장소 제공
3. 지역문화예술단체 구성 및 활동 지원
4. 취미ㆍ교양ㆍ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ㆍ예술품 등의 전시
5. 청소년창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6. 1.>
6. 그 밖에 문화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6. 1., 2021. 12. 20.>

제16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16. 7. 21.,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7. 21.>

제17조

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1. 12. 20.>

제18조

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