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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자치법규 204763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미군부대와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1996.1.20>

제3조

기능

① 협의회는 미군부대와 지역사회간의 양측에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며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합의로서 해결한다. <개정 1996.1.20>
② 제1항의 공동관심사는 아래와 같다. <개정 1996.1.20>
1. 미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지역민 집단피해 및 민원사항
2.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항
3. 미군수물자의 밀반출 및 암거래 방지
4. 미군부대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5. 기타 상호간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저해사항 등
③ 제2항의 공동관심사항중 타기관의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신설 1996.1.20>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한국측 구성원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이내 및 간사 1인으로 하고, 미군측 구성원은 미군측에서 따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기관, 단체의 대표와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소속공무원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6.1.20>
1. 남구청
2. 남구의회
3. 남부경찰서
4. 기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③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대책반장은 소관업무 담당실ㆍ국장이 되고 각반의 임무는 다음사항을 담당하고, 협의회의 안건 및 준비자료 제출, 조정내역과 합의사항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총괄반으로 제출한다. <개정 2003.6.30., 2024.07.01.>
1. 총괄반(기획조정실장) : 협의회 운영 및 의전사항 <개정 2003.6.30, 2008.12.1>
2. 사회환경반(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 환경, 노동, 청소, 위생, 경제분야 전반 <개정 2006.11.30, 2008.12.1. 2019.6.20.>
3. 도시건설반(안전도시국장) : 도시개발, 건축, 건설분야 전반 <개정 2008.12.1. 2019.6.20.>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 발언하며 부의된 안건을 토의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6.1.20>

제6조

회의

협의회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주관

정기회는 상호교대로 타방위원을 초청하여 개최하되 초청한 기관이 주관한다. 다만, 제6조 단서 규정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한다. 주관기관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타방 대표에게 아래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일시
2. 회의개최장소
3. 부의안건 또는 개최코자 하는 사유
4. 피초청기관 및 대표명

제8조

협의회 해산

미군부대가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는 때에는 협의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개정 1996.1.20>

제9조

참고인의 협의회 출석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의된 안건에 관련되는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발언이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미결사안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은 한미합동위원회에 건의한다.

제11조

통보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남구의회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996.1.20>
1. 협의회 개최사항
2. 제8조에 의한 협의회 해산 상황
3. 미군부대와 지역사회간의 불상사나 양측의 친선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
4. 삭제 <1996.1.20>

제12조

단체등 지원

위원장은 남구의회와 협의하여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건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6.1.20>

제13조

기타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다른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미군측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199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