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2.15.>
2.“학교”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9.21.>
3.“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관련단체”란 남구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남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9.21.>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ㆍ배포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ㆍ상담 및 지원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구 인구정책국장 및 남부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예방 관련 담당국장 <개정 2019.6.20., 2023.07.10., 2024.07.01.>
2. 구의회 의원
3.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개정 2022. 12. 15.>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9.3.1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9.2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0.9.21.>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9.21.>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0.9.2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1.>
② 위원장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⑤ 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9.21.>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10. 2020.9.21.>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