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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628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의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식재료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와「유아교육법」제1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로 법 제2조제3호를 적용한다.
3.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또는 그 가공품
나.「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GAP)
다.「축산법」및「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는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원양산을 포함한다)
바.「식품위생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5.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는 농ㆍ축ㆍ수산물(가공품 포함)의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

식품비등 급식경비 지원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식품비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며, 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학교와「유아교육법」제17조에 의한 유치원으로 한다.

제5조

우수 식재료비 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과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감"등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중 우수 식재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 교육감 등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수 식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의 경비분담 방법 및 지원기준, 지원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급식경비 또는 우수 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치원, 초ㆍ중학교는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을 통하고, 고등학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학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경비 또는 우수 식재료비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구청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급식경비지원 심의·의결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 한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0.>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초ㆍ중학교는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지원청을 통하고, 고등학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관계법령 및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