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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047627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7공포 2026-07-07공포번호 1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수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행한다. [본조 개정 2020. 9. 21.]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본조 개정 2020. 9. 21.]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2026. 7. 7.>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2026. 7. 7.>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0. 9. 21.>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경우 <개정 2020. 9. 21.>
4. 삭제 <삭제 2026. 7. 7.>

제5조의2

삭제

삭제 <2026. 7. 7.>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2026. 7. 7.>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 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20. 9. 21.>
4. 삭제 <2026. 7. 7.>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 9. 21., 2026. 7. 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자 <개정 2026. 7. 7.>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9. 21., 2026. 7. 7.>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6. 7. 7.>

제10조

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② 포상은 제10조의2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6. 7. 7.>
③ 삭제 <2026. 7. 7.>
④ 삭제 <2026. 7. 7.>

제10조의2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각 국의 국장과 감사부서 및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7.]

제11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0. 9. 21.>
③ 삭제 <2026. 7. 7.>

제12조

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수행한다. <개정 2008. 12. 1. 2020. 9. 21.>

제13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6. 7. 7.]

제13조의2

포상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상패의 훼손 또는 분실 등 구청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7.]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1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