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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626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8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2020.3.20.>

제2조

<삭제 2015.11.30.>

제3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 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30. 2020.3.20.>
1. 쓰레기는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 새벽 2시부터 일요일 밤 8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4.12.30. 2021.10.29.>
2. 배출장소는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3.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29.>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30.>
1. 조례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 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21.10.29.>
2. 배출장소는 자기 집 대문 앞 또는 사업장 정문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3. 배출시간은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2시 사이로 한다.<개정 2014.12.30>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30.>
1. 조례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수거차량이 오면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부피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3. 배출자는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1.10.29.>
④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30.>
1. 조례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봉투나 마대 등에 담거나 또는 묶어서 흩날리지 않게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21.10.29.>
2. 수거일정에 따른 재활용품수거차량 순회 시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

쓰레기봉투 규격·색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규격 및 색상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30. 2021.10.29.>

제5조

공공용봉투의 지급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5.11.30.>
1. 공공용봉투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행사
나. 공한지 정비
다. 그 밖의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을 청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1.10.29.>
2. 공공용봉투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로환경미화원 및 골목길 청소에 참여한 자 <개정 2015.11.30.>
나. 제1호에 따른 행사 및 청결활동에 참여한 자 <개정 2015.11.30.>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자에게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30.>
가.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주별 또는 월별로 필요량을 지급한다.
나. 그 밖의 대상자에게는 청소 또는 행사 시에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6조

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봉투판매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판매인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④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봉투판매인은 구청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봉투판매소의 창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봉투판매인은 봉투의 종류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불법 제작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 등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0.29.>
③ 봉투판매인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봉투에 대한 보관ㆍ판매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④ 봉투판매인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제8조

봉투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봉투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봉투판매인 지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봉투판매인지정서

제9조

봉투판매업의 폐업

봉투판매인 지정자가 이사 등으로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신청서에 봉투판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폐업일로부터 3일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

봉투판매인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판매인이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2021.10.29.>

제11조

청문

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려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30. 2021.10.29.>

제12조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등 제작지급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및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가격표를 제작하여 봉투판매소에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