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0.>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10.>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9.12.10.>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및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9.12.10.>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개정 2019.12.10.>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③ 구청장은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3.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개정 2019.12.10.>
①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10.>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1. 구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평생교육 전문가 <개정 2019.12.10.>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19.12.10.>
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신설 2019.12.10.>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1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먕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9.3.11. 2019.12.10.>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2.10.>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교환
2.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그 밖에 평생교육실무에 관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시설(부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3.11. 2019.12.10.>
④ 위원의 위ㆍ해촉, 회의 등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5.2.23]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2.23>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2.23. 2019.10.10.> [장 제목개정 2015.2.23]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구역에 둔다. [개정 2015.2.23]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ㆍ 제공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평생교육 시책개발 및 연구
8. 평생교육 관련기관 연계 지원활동
9.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10.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2.23] [각 호 개정 2019.12.10.]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삭 제<2019.12.10.> [개정 2015.2.23]
①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평생학습 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육성 <개정 2019.12.10.>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4.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
[본조신설 2015.2.23][제목개정 2019.12.10.]
구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구청장은 제16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내 기관ㆍ단체에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0.]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23] [장 제목개정 2015.2.23] [기존 제2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