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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621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4-12-30공포 2014-12-30공포번호 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 조직을 포함한다.
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남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대구남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대구남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
2.“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제4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국민운동조직이 국민운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예우 및 선양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