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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61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10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제2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5.10>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개정 2016.5.10>
1. 구의회 의장
2. 관할 교육청 교육장
3. 관할 경찰서장
4. 관할 군부대의 장
5. 관할 소방서장
6. 남대구 세무서장
7. 남대구 우체국장
8. KT 남대구지사장
9. 관할 국군 기무부대원 <본호신설 2016.5.10.>
10.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남구담당관 <본호신설 2016.5.10.>
11. 남구 재향군인회장 <본호신설 2016.5.10.>
12. 대구지방보훈청장 <본호신설 2016.5.10.>
1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5.10.>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1. 총무담당 :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주관과장
2. 민방위담당 : 민방위 업무 주관과장
3. 작전담당 : 관할 군부대의 작전장교
4. 경찰담당 : 관할 경찰서 통합방위협의회 업무 주관과장
5. 소방담당 : 관할 소방서 화재진압업무 주관과장
②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와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간사가 총괄한다.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② 실무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회 간사로 구성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5.10.>
1. 통합방위작전시 원활한 훈련을 위한 지원대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5. 통제구역 설정 <신설 2017.7.10>
6.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을 포함한 통합방위 대비책 <신설 2017.7.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6.5.10.>
1.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2.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8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지원본부를 두고, 동장 소속하에 동 지원본부를 둔다.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된다.
③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개정 2017.7.10>
④ 구 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4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협의회를 주관하는 국의 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개정 2016.5.10.>
⑤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동에서는 1명에서 3명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규모자체를 둘에서 세반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1. 총괄지원반
2.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3.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지원반
4. 의료ㆍ구호지원반
5. 통신ㆍ전산지원반
6. 보급ㆍ급식지원반
7. 홍보지원반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유관한 주관업무 과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⑦ 그 밖에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5.10.>

제9조

운영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동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