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전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별표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동점일 경우 통장경력, 학업성적, 고학년자, 상훈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알려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은 연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보호자인 통장 또는 장학생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