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학생은 2년 이상 근무한 대구광역시 남구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다만,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거나 학비(이하“외부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금액이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학생의 정원은 매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
② 동장은 통장의 자녀가 제2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만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여건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외부 장학금과 본 장학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③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보호자인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6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이 있을 때
②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았을 때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