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①「대구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3.20.> ②동장은 통ㆍ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재하고 통장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개정 1996.4.10, 2014.2.3>
①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담당공무원이 통 장 위촉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지도력, 주민의 신망도, 건강상태, 성실도 등을 조 사하여 동장에게 보고하고, 동장은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 하여 통장을 위촉한다.<개정 1996.4.10, 2000.12.30, 2014.2.3> ②통장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장 활동 평가표에 의거 자체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재위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4.2.3>
①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사정에 따라 반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모임권역 확대시 모임의 대표자가 주관한다. <개정 2014.2.3> ②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기타 주민생활 개선 및 공동관심 사항 8.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신설 2001.2.20> ③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지역 개발 등의 공동 관심사항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4.10>
<삭제 2014.2.3>
1.「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일반용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2.「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무료제공
「대구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 의한 임기만료 및 제3항에 의한 통ㆍ반장 해촉시 그 사항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임기 중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사직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직서를 받아 해촉한다.
[본조신설 2014.2.3]
①동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통장은 통장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통장증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장증은 통장의 임무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거나 통장증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3]
통ㆍ반장의 경력 및 재직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통ㆍ반장 경력(재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ㆍ반장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