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폭력과 학교폭력ㆍ각종 범죄와 탈선ㆍ학교 부적응 등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들의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칭찬과 격려로써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일원으로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폭력과 학교폭력ㆍ각종 범죄와 탈선ㆍ학교 부적응 등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들의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칭찬과 격려로써 꿈과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일원으로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이상 24세 이하의 남ㆍ여를 말한다.
2. "모범청소년”이란 학업ㆍ예능 및 체육우수자, 선행ㆍ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가정ㆍ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청소년
2.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3. 한 때의 잘못으로 범죄 등에 연류 되었다가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온 청소년
4. 그 밖에 선행을 베푼 청소년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① 칭찬받을 청소년 수상대상후보자는 제3조의 수상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공 기관의 장(동장, 학교장 등)
2. 구 및 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위원
3.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일반주민 10명 이상
② 칭찬받을 청소년을 추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칭찬심의 위원회에 그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상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칭찬심의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한다.
칭찬 받을 청소년은 연 10명 이내로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칭찬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구에서 청소년 수련캠프ㆍ문화ㆍ역사탐방 등 체험교실을 운영할 시
2.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 및 각종 인재육성장학생 대상자 선정 시 동점일 경우 우선 선정
3. 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 시 등
①구청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칭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남구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청소년 칭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ㆍ정황의 설명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