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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605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9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제2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①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 및 문화예술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 관련 부서장으로, 서기는 창작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12. 10.>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창작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 12. 10.>

제4조

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자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제6조

이용허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창작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창작센터 자체 프로그램 일정이나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용허가(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② 신청인이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구청장은 제2항 이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이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함에 있어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7조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4. 9. 30.>
②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30.]

제8조

이용취소 신청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구청장은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 신청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9조

문화예술 강좌

① 문화예술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제8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안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소재를 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우선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료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는 강좌별 특성에 맞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

수강료 반환

①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문화예술 강좌가 폐강되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강좌 수강료 반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반환기준에 따라 7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19.12.10.] <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