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2019.12.1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제5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2019.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11.20. 2019.12.10.>
2.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3. 삭제 <2019.12.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1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남부교육청교육장, 남부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10.>
위원회는 구청장이 부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11.20. 2019.12.10.>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개정 2019.12.10.>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개정 2019.12.10.>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10.>
①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2.10.>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19.12.10., 2023.07.10., 2024.07.01.>
②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지도위원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2019.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30.2019.12.10.>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30.>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0.30.>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2.10.>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9.12.10.>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개정 2019.12.10.>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개정 2019.12.10.>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개정 2019.12.10.>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12.10.>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동 지도위원 전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12.10.]
삭 제 <2019.12.10.>
삭 제 <2019.12.10.>
삭 제 <2019.12.10.>
삭 제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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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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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2019.12.10.>
삭 제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