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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자치법규 2047601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유해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불법유통 등에 대한 감시체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구두,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3조

신고접수

① 주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당직자가 접수하여 인구총괄과로 이송한다. <개정 2006.11.30., 2023.07.10., 2024.07.01.>
② 주민신고접수처리대장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신고사항 처리

① 신고사항 처리는 주간에 접수된 경우는 그 접수된 날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 내에 확인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타 지역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관할관청으로 팩스 및 유선을 이용하여 이첩, 처리토록 한다.
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한다.

제5조

신고자 보안대책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대장 및 신고서 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접수대장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6조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① 불법행위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 소비자단체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
1. 신고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내지 동법 제52조에 규정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2. 기타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청소년 유해업소의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

보상금 및 지급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보상금 지급시기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분이 있은 날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