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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598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2.>

제2조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7.2.>

대구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