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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조례자치법규 2047594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20.12.10.>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 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 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9.3.1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9.20.><개정 2023.10.10.>

제14조

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5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
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
4. 제10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등 <신설 2020.12.10.>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② 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로 하여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7조

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부담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 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ㆍ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하여 야 한다.

제18조

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19조

가산금

①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따른다. <후단 신설 2020.12.10.>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

부과액의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제21조

과오납금의 환급

① 구청장은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 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본조 신설 2018.9.20.]

제22조

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본조 신설 2018.9.20.] [본조 개정 2020.12.10.]

제23조

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 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18.9.20.]

제24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22조에서 이동 2018.9.20.]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기존 제2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