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대구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대구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각각 심의ㆍ의결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7.5.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한다. <개정 2019.3.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회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사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남 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하며,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