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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47591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6.30.>
3. “지능정보화”란 구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등 분야별로 지능정보기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6.30.>
4.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6.30.>
5.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3.07.10.>

제3조

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6.3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개정 2022.6.30.>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6.30., 2023.07.10.> [제목개정 2022.6.30.]

제5조

삭제

삭제 <2023.07.10.>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6.30., 2023.07.1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6.30., 2023.07.10.>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6.30.>
1. 지능정보화시책ㆍ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 평가 <개정 2022.6.30.>
2.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개정 2022.6.30.>
3. 정보보호 및 정보자원의 종합조정ㆍ체계적 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개정 2022.6.30.>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 해소 <개정 2022.6.30.>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6.30.> [제목개정 2022.6.30.]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지능정보화사업을 확대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정보자원의 표준화와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2023.07.10.>

제8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2.6.30.> 1. 지능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개정 2022.6.30.> 2.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등 <개정 2022.6.30.> 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자체개발 가능여부 4. 관련 업무의 지능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제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민간기관ㆍ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성ㆍ주민편의성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을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07.10.>

제10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1조

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한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구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모자라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비스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6.30., 2023.07.10.>

제13조

행정정보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

포상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발전 및 활성화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7.10.]

제14조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3.07.10.>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④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6.30.]

제15조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지능정보제품의 지원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제3항에 따른다. [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 2023.07.10.>

제16조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7조

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30.>
1.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8조

<삭 제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