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대구광역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대구남부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2. 12. 15.>
1. 당연직
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나.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대구광역시 중부소방서장
라. 남대구세무서장
마. 영남이공대학 총장
2. 위촉직
가.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 분야 전문가
나.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다.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자ㆍ관계자
라.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 관련자
④ 삭제 <2022. 12. 1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임하였을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집행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안건의 경중에 따라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업무 담당과ㆍ계(팀)장 또는 실무담당자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구남부경찰서의 협의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회의록 작성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