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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588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3-03공포 2026-03-03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0, 2015.10.30. 2020.9.21., 2024.07.01.>

제2조

기능

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30. 2020.9.21.>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2020.9.21.>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신설 2006.5.10> <개정 2015.10.30.>
7. 삭제 <2026. 3. 3.>
8. 구청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30.>
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
② <삭제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제3조

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를 둔다.

[본조신설 2015.10.30.][본조 개정 2020.9.21.]

제4조

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9.2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9.6.20. 2020.9.2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동 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항 개정 2020.9.21.] ④ 삭 제 <2020.9.21.>

제4조의2

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9.21.>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30.] <개정 2020.9.21.>

제5조

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두며, 실무협의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개정 2020.9.21.>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ㆍ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9.21.>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본항 개정 2020.9.21.>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3.11. 2020.9.21., 2024.07.0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0.9.21.>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0.9.21.>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0.9.21.>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삭 제<2020.9.21.>

제6조

실무분과

①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신설 2020.9.21.>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부분과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기존 제1항에서 이동 2020.9.21.>
③ 실무분과 위원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기존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21.>
④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21.>

[본조신설 2015.10.30.]

제7조

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개정 2016.7.21. 2018.7.2. 2020.9.21.>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9.21.>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1.>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9.21.>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9.21.>
5. 삭 제<2020.9.21.>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20.9.21.>

[본조신설 2015.10.30.]

제8조

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대구광역시 남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0] <개정 2015.10.30. 2020.9.21.>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3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단서신설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20.9.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5.10.30.>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위원의 사망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호신설 2015.10.30>

제12조

협의체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12.1, 2015.10.30.>
② 각 협의체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30.>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의 경우 복지행정팀장(복지행정담당자)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30. 2019.3.11. 2020.9.21.>

제13조

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30.>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0.9.21.>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4. 동 협의체: 연 6회 이상 <신설 2020.9.21.>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2020.9.21.>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15.10.30.>

제14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9.21.>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개정 2006.5.10>
4. 심의 및 의결 결과<개정 2006.5.10>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0.9.21.>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추두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9.21.>

제15조

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16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9.21.>

제17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8조

회의수당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5.10. 2019.10.10. 2020.9.21.>
② 실무분과 위원 및 동 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5.10.30.><개정 2020.9.21.>

제19조

협의체 운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5.10] <개정 2015.10.30. 2020.9.21.>
②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 및 민관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협의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의 날 및 복지한마당 행사
3. 지역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개정 2020.9.21.>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15.10.30.>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10.30.>
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항신설 2015.10.30.>

제2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20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