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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47586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