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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