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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047576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7-07공포 2026-07-07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12, 2008.12.1, 2009.8.31>

제2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5.30, 2009.8.31, 2010.12.20, 2016.10.10. 2016.12.20., 2017.4.7, 2017.7.10>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5.30, 2009.8.31>

제4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21.] <개정 2020.12.10.,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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