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9.11.1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9.11.11.>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2023.07.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월 지급한도액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2023.07.10.>
③ 삭제 <2019.11.11.>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3.31,2014.4.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3.31, 2014.4.10. 2019.11.11.>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12.1, 2016.12.12.2019.11.11., 2023.07.10.> [본조신설 2008.5.30]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애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7.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3.07.10.>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3.07.10.>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4.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개정 2023.07.10.> [제목개정 2023.07.10.]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1.11.>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2., 2023.07.10.>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12> 4.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대구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12>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07.10.>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2., 2023.07.10.> 8.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4.4.10] <개정 2023.07.10.> [제5조에서 이동 <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