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 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 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4.10>
삭제<199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