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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56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제안자의 자격

제안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나 구 소재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제안자는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의 심사

구청장은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안을 심사한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

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채택제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0조

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ㆍ은ㆍ동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채택제안의 시상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시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은상: 4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동상: 1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② 수상 후 타인의 채택제안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자의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장 및 부상금을 반환 조치한다.

제12조

채택제안의 활용 및 추천

① 구청장은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제안의 관리기간

구청장은 제안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안을 관리해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