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22.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22.6.30.>
주민의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3.30.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