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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47554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4-09-11공포 2014-09-11공포번호 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9.11>

제2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에 관하여는 구청장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6.4.10, 2014.9.11>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1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4.9.11> 3. 삭제<1995.11.30> 4. 삭제<1995.11.30> 5. 법 제37조제6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신설 2014.9.11>

제3조

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9.11>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