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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552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0-03-20공포 2020-03-20공포번호 8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제2조

위탁운영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운용토록 한다. <개정 20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