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0.>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8길 17(대명동) .<개정 2017.7.10>. 2018.12.20.
2. 대명사회복지관 :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8(대명동) <신설 2017.7.10>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12.20.>
1. 가정복지사업 : 수급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가정문제 종합상담, 선의봉사실 운영, 직업ㆍ부업기능 훈련, 무료직업안내소 운영<개정 2000.11.20>
2. 아동복지사업 : 탁아, 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공부방 및 기능교실, 자모상담 및 교육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 교양교육, 청소년문제 예방치료, 기능교실 운영,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독서실 운영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 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 운영
6. 지역복지사업 : 주민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자 활용, 각종 편의시설 제공
7. 그 밖에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20.>
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준다.<개정 2000.11.20. 2018.12.2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7.10. 2018.12.20.>
1. 감염성 질환자 <개정 2018.12.20.>
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용주민으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0.11.20, 2015.9.10. 2018.12.2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부모ㆍ자녀 4.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각호신설 2015.9.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 수납의 대상, 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①구청장은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9.23. 2021.10.29.>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 수행능력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12.20.>
①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등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수탁자의 복지관 운영비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이외에는 모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운영능력 평가를 거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2015.9.10. 2018.12.20.>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개정 2018.12.20.>
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7.2.>
⑤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개정 2018.12.20.>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12.20.>
3.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4. 삭제<2002.12.31>
②위탁을 해제한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비품 일체는 위탁 기관에 귀속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