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20.>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순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5. 다수 주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6. 기타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자(정책수행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① 정책의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책의 최종 결정 이전에 정책실명제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를 요청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통보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10일 및 익년도 1월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명제 정책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반기별 1회 정책실명제 등록현황을 구 공보ㆍ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별지 제4호서식의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지도ㆍ점검 및 단속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담당자의 소속, 직급, 연락처, 성명 등 실명을 밝힌 후 직무에 임해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현안 사항
2. 대규모 공사 기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4.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정책자료집은 3부 작성하여 1부는 소관부서에 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