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0.>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또는 의원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써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4.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 개정 2021.3.10.]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명칭은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1.3.10.]
②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과 1층 이상일 때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등이 구비된 곳으로 한다. <개정 2021.3.10.>
삭 제<2021.3.10.>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3.10.>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체계구축 연계
3.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센터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5.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
6.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및 교육 <개정 2021.3.10.>
7.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삭개선 및 홍보사업 <개정 2021.3.10.>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본호 개정 2021.3.10.]
9.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10.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11. 그 밖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개정 2021.3.10.>
① 구청장은 센터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② 센터를 직영할 경우 센터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21.3.10.]
③ 센터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본항 신설 2021.3.10.]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수탁기관”이라고 한다)에 위탁ㆍ 운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써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본항 개정 2021.3.10.]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3.10.>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3.10.> ④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3.10.]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항 신설 2021.3.10.] ⑥ 위탁ㆍ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항 신설 2021.3.10.]<개정 2021.10.29.>
①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재산은 제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3.10.> ②수탁기관은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3.10.> ③수탁자기관은 관계 법령과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고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7.2. 2021.3.10.> ④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0.> ⑤수탁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3.10.> [제목 개정 2021.3.10.] ⑥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본항 신설 2021.3.10.]
①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 갖춰 두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1.3.10.>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운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을 받은 경우
2.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개정 2021.3.10.>
3.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4.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2021.3.10.>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3.10.>
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0.>
②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서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및 서류를 조사 또는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1.3.10.>
②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정신보건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기부금, 이용료 등을 정신건강증진사업비의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보조금 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3.10.>
②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가 정신건강증진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정신건강증진사업비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10.>
③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항 개정 2021.3.10.]
①수탁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예산ㆍ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3.10.>
②세부 보고사항은 협약 체결 시 정한다.
삭 제<2021.3.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3.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본호 개정 2021.3.10.]
2.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1.3.10.>
3.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1.3.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17조 삭제 및 기존 제18조에서 이동 202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