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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543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제2조

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제3조

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3.20.>
1. 정보공개 관련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 공개 업무 편람
3.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요문서 목록(전산관리) <개정 2020.3.20.>
4.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 <개정 2020.3.20>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문서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제4조

공표의 주기 및 시기

①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ㆍ반기별ㆍ분기별ㆍ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조례 제4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ㆍ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규칙」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5조

공표방법

①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공표기관 및 부서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기관ㆍ부서에서 수행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②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요청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표매체관리

①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 : 공보관리부서 <개정 2006.12.20, 2008.12.1, 2010.12.20, 2016.12.20. 2019.12.10.2023.03.10. 2024.07.01.>
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제9조

기록유지

간사는 안건심의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시행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