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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7541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잘못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대구광역시 남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남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상의 징계, 행정상ㆍ재정상 시정 조치 및 제5호의 “경고 등 처분”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5. “경고 등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기관경고 및 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

면책대상자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 대구광역시 남구 본청의 부서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구 의회사무과, 법인 및 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7.30.> [전문개정 2019.10.21.]

제6조

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면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의 면책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국장, 인구정책국장, 주민행복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2018.3.2. 2019.10.21. 2024.07.01.>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청렴감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2024.07.01.>

제8조

심의회 회의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면책심사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공무원, 해당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면책제도 안내

구청장은 감사 실시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

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21.]

제11조

면책심사 심의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심의회는 면책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면책대상 제외요건 해당여부 등
③ 심의회는 면책심사 신청건별로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결과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 때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신청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의사항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제14조

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칙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

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구청장은 주요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훈계(불문경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인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6조

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대구광역시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떨어뜨릴 때
5.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7. 그 밖의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

처분권자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은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9조

기록유지

감사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고 등 처분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