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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53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12-10공포 2020-12-10공포번호 1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0.>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0.12.1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0.12.10.>

제3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10.>

제5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개정 2020.12.10.]

제6조

보조금 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