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1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10.>
①「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03.10.>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03.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또는 계약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되, 계약체결 외 기타관서의 계약 업무는 해당 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조달계약 및 수의계약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3.03.10.>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3.03.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23.03.1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그 밖의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그 밖의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3.10.>
1. 부구청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3.10.>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의 것으로서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3.10.>
3. 실ㆍ과장: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ㆍ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3.10.>
4. 보조금 교부결정(최초의 예산집행품의 시를 말함)시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교부결정금액 범위(변경 교부결정 시는 변경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하는 경우에는 2회 지출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전결, 1억원 이하는 실ㆍ과장 전결로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③ 구 의회와 그 밖의 관서에서 집행품의를 하는 경우,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3.0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각종 세금과 공과금 <개정 2023.03.10.>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등 교부
① 훈령 제12조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부서의 재정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3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03.1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03.10.>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3.10.>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① 일상경비 등의 교부범위는 훈령 제48조 규정에 의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ㆍ용역을 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3.03.10.>
①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현장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 검사 공무원의 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규칙」에 의한다. ③ 물품의 검사(수) 공무원의 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신설 2023.03.10.>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3.03.10.>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03.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