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대책본부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 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7.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시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대책본부 조직도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본부장 : 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 : 부구청장이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보건소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과 부본부장을 보좌한다.
4. 대변인 :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
5. 담당관 :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재난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되어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6. 실무반 : 구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본부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3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부본부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 관련부서의 과장, 실무반장
2.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한다.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수습관련 국ㆍ소장이나과장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로 정한다.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7.2.>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7.2.>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시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
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7.2.>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대책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의 각 규정은 사회재난 중 법 제66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구청장은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 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제1호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2호 및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 시비 60퍼센트, 구비 40퍼센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22조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 통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관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받은 금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받은 지원금을 제23조제2항의 부담률에 따라 시장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재난구호기금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의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