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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528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장애인재활지원센터”란 장애인의 재활과 체력단련 및 사회참여일자리 제공 및 적응훈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3.“장애인단체”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재활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이하“재활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 112-1(이천동)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 및 체력단련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무료 직업상담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센터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재활 및 체력단련실
2. 보호작업장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

운영시간

① 재활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시설의 이용

재활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이용자의 범위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등록 장애인 활동 보조자로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탁운영

①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ㆍ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활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 운영하려면 기간만료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0>
④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7.7.10>

제11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활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보고

① 수탁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회계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사항을 구청장에게 분기별 정산서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같은 소재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 한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 또는 검사결과 경고,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권리의 양도

수탁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제17조

변상책임

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